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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매매하는 것은 '유통시장' 에서의 거래이고, 청약과 같은 것은 '발행시장' 이라고 구분한다.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주린이들에게는 조금 낯선 개념일수도 있어서 적어본다. 

 

우리는 유통시장에서 거래를 할수도 있지만 발행시장을 통해서도 투자행위를 할수 있다. 

아직 한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조금은 낯설수도 있지만 주식매매와 마찬가지로 MTS 에서

청약 일정 확인부터 신청까지 가능하니 한번 시도해보자.

 

참고로 올 하반기에는 크래프톤,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뱅크 등 대어급 IPO 들이 많이 대기해 있다.

꼭 이중에 하나라도 투자 해보기를 추천한다. 

주린이라면, 수익도 중요하지만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할수있는 좋은 공부기회가 될 것이다.

1. 청약 신청하기 

- 일정확인

 

 이번달에는 어떤 회사가 상장예정인지 일정을 확인하고 싶다면 38커뮤니케이션에서 확인해보자.

 

 

www.38.co.kr/html/ipo/

 

38커뮤니케이션 - 비상장주식,장외주식시장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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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38.co.kr

 신규상장주식의 청약신청일은 증권사 MTS 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증권사는 자기들이 참여하는 IPO 에만 관심이 있으므로 전체 일정을 보여주는 MTS는 거의 없다. 

 

- MTS 에서 청약 신청하기 

   

 # 키움증권 영웅문

 업무 -> 공모주/권리 -> 청약가능종목 

 

 # NH나무 

전체메뉴 -> 청약/권리 -> 공모청약 

nh 에서는 전체 청약 일정 확인이 가능합니다.

  

# 미래에셋대우

 

메뉴 -> 뱅킹/자산 -> 권리/청약 -> 공모주 청약

 

 

- 계좌개설

 

 IPO 예정 기업의 사업 내용을 살펴 보고, 청약에 참여하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어느증권사가 참여하는지 확인해보자.

 만약 해당 증권사에 계좌를 갖고 있지 않다면 신규로 가입을 해야 한다. 

 모든 증권사가 IPO업무를 취급하는건 아니라서 안하는 곳은 잘 안한다. 

 내 경험으로는 보통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한투 등이 IPO업무를 많이 하는 것 같다. 

 공모주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위 3개 중에 하나는 계좌를 만들것을 추천한다. 

 

- 청약신청

 

 청약 신청을 이틀 에 걸쳐서 받게 되는데 보통 청약 마감시간은 16 시 이다.  

 주식시장의 정규거래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청약
신청을 할수 있다는 말이다.  

 청약경쟁률이 높으면 투자자 당 배정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적어져서 보다 많은 금액을 예치해야 한다.  

 그래서 최대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마지막 날 장 마감 이후에 신청하는 게 좋다.

 

- 배정

  청약마감일 이후 보통 1,2일 후에 배정 수량 공지가 온다. 

  배정수량이 정해지면 나머지 금액들은 바로 환불이 된다. 

  그래서 자금이 묶이는 기간은 청약신청일 ~ 환불일 까지이고 보통 2 영업일이 소요된다.

  공모주 투자의  단점은 배정물량이 적다는 것이다.

  물론 시드가 크면 더 많이 받을수 있지만 1 주 더 받기 위해 보통 몇 천만원을 더 필요로해서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느껴질수 있다. 

  특히 요즘같이 장이 좋다면 시장에서 2,3%를 바로 수익낼수있는데 청약신청부터 상장일까지 기다리는게 답답하다고 느낄수있다. 

 

 

- 배정 수량 계산해보기 

 

  올해 1월 공모주였던 엔비티를 사례로 얼마의 금액을 투입해야 1주를 배정받는지 알아보자. 

 

 

 

이날 경쟁률은 약 4400:1 이었다. 1주를 받기위해서는 최소 4400 주 이상을 신청해야 했다. 

물론 최종경쟁률은 마감시간 이후에나 알수있으므로 현재 경쟁률에서 조금 더 넉넉하게 물량을 신청해야한다. 

공모가가 19000 원 이었으니 계산하면 한 주 당

19000 * 4400 / 0.5 (청약증거금율, 상황에따라 다름) = 41,800,000  의 자금이 필요하다. 

 

# 균등배정 비례배정


SK바이오팜 대박 이후로 청약경쟁률이 쎄져서
돈이 없으면 물량을 한 주도 못받는 일이 생겼다.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져서 균등 배정이라는 것이 올해 처음 도입하게 되었다.

 

균등배정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전에는 금액비례로 물량을 가져갔는데, 균등배정에서는 공모 물량의 절반을 신청계좌수로 나눠 배급받듯이 배정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물량은 이전처럼 비례방식으로 배정한다.

계좌 중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지만 증권사 간 체크는 안되서 주간 증권사 모두에 참여하는 것이 이득이다.

 

예를 들면 "삼성정자" 라는 주식이 상장한다고 했을때 주간사가 한투, 유안타 라고 하자. 

한투에 자기이름으로 계좌가 2개 있어도 1개만 유효하다. 그러나 유안타에도 계정이 있다면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균등배정을 잘 활용하면 비례배정보다 훨씬 적은금액으로 많은 물량 받기에 좋다. 

다만 mts 를 왔다갔다 하느라 정신없겠지만..


#상장 전 주식 장외거래를 해볼까

 

아까 청약의 단점이 적은물량이라고 했는데, 청약배정 주식수를 확인해보고 현타가 올수있다. 

그러면 자연히 청약말고 장외주식에서 좀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싶은 욕구가 꿈틀거릴 거다. 

벗(but),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공모가 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사야한다. (그래야 파는 사람도 생김)
ipo날짜에 가까울수록 비싸진다.

그리고 장외거래는 양도세가 발생한다. 얼마를 먹을지 확신할수도 없는데 세금신고까지 따로 해야한다.

더 중요한 것은 파는 사람이 별로 없어 매매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결론 : 그냥 공모주 청약을 노리자.  

 

 

2. 상장 이후

 

개인적으로 공모주 투자는 추천하지만 신규상장주 매매는 추천하지 않는다. 

상장일 시초가가 공모가의 한참위에서 형성이 되면 다시 공모가 밑으로 가는일은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다. 

시초가 이후의 매매는 극도의 눈치 게임이다.  

 

신규상장주 리스크

 

- 적정가를 알수없다. 

  어디가 고점인지, 바닥인지 예측할만한 과거기록이 없기에 심리에 많이 쏠리게 된다.  

  다만...

  다른 신규상장주들을 peer group 이라고 생각하고 비교를 해보면 많이 보이는 패턴은 있다.  

 

  한번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추세 하락하면 반토막 근처 쯤 가야 반등이 나타난다.

   ex) 빅히트, 교촌에프앤비

  물론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것 일 뿐, 예외도 많다.  

 

- 투자자들의 평단격차가 크다

신규상장주에 투자한 사람들은 언제 매수했냐에 따라 평단이 급격히 차이가 나는데..

 초기투자자 << 청약투자자 << 상장일 투자자 

뒤에 투자할수록 심장이 쫄리고 앞에 투자한 애들은 언제 물량을 던져도 이득인 구조다. 

그래서 뒤에 들어온 투자자는 앞에 투자한 애들이 언제 물량을 던질지 불안하게 되는데 이를

'오버행'이슈 라고 부른다.  

 

 

 

 

  최근 상장한 한 주식의 의무보유 확약비율이다. 

  의무보유가 끝나는 시점에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관은 전략적으로 공매도를 통해서 2일 전부터 물량을 내놓을 수 도 있다. 

  

  이정도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너무 보수적이면 투자할수가 없다. 

  결국은 주가는 본질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빅히트가 상장일 반짝하고 내내 떡락하다가 최근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의무보유가 끝나는 시점부터 반등이 

  나와서 나의 예상과 달라서 그냥 바라만 보았던 기억이 있다. 

  수급도 중요한데 너무 잡음에 신경쓰면 본질을 놓치게 된다. 

 

 

 


 

# 특례상장 주식의 풋백옵션, 주식도 환불이 된다.  

빅히트 의 상장일 이후 급락 사건으로 네이버 주식 게시판에 주식을 환불해 달라는 말이 유머처럼 나왔었는데..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식도 환불이 된다.

특례상장의 경우가 그 중 하나인데, 재무평가 측면으로는 상장을 하기 힘든 회사지만, 기술성, 사업성이 우수하다면

상장을 할수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가 우량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 꺼릴수 있다. 

그래서 풋백옵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모가 대비 몇 프로 하락하면 주식을 되팔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풋백옵션은 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이고, 이에 대한 환매의무는 상장주관사가 지게 되는데 주관사는

상장예비기업에게 신주인수권을 요구하는 식으로 리스크를 같이 부담하려고 한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눈치빠른 사람은 왜 공모주 청약을 추천하는지 알수 있을 것이다. 

여튼 투자는 본인의 주관과 소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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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돌고래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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